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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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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환경 교육은 이론 위주로 진행되어 실제 체험 시설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과 연결하고, 환경 교육에 힘쓰는 교원과 연구 모임에 포상을 제공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환경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
  • 지역사회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
  • 환경 교육에 기여한 교원 및 연구 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ㆍ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학교환경교육은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체험 인프라를 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하기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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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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