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기술 검사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산업 육성과 관련 정책 연구를 전담할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술원이 맡았던 진흥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신설 근거 마련
- 소방산업 육성 및 정책 연구 업무 전담
- 기존 기술원의 진흥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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