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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지방대학 지원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산업계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산업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의 협업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의 설치 단위를 시·군·구까지 확대
  •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원에 지역 산업계 대표 참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ㆍ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소속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두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그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군ㆍ구별로도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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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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