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현재는 공무원이 정당 후원금을 낼 수 없지만,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에 한해 후원금 기부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지나 거주지 관할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제한하여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허용
- 근무지 및 거주지 관할 후보자에 대한 후원 제한
-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됨. 다만,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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