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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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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토지 보상법상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 보상법상 공익사업 범위에 신공항 건설사업 추가
  • 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권한 확보
  • 관련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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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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