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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나 연구 개발을 위해 무기체계를 직접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군 장비를 빌려 써야 해서 전력 공백 우려와 대여료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산업체가 필요한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직접 생산 및 보유 근거 마련
  • 수출 홍보 및 연구 개발 목적의 방산물자 활용 지원
  •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및 대여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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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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