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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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가 수출 홍보나 연구 개발을 위해 무기체계를 직접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군 장비를 빌려 써야 해서 전력 공백 우려와 대여료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산업체가 필요한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직접 생산 및 보유 근거 마련
- 수출 홍보 및 연구 개발 목적의 방산물자 활용 지원
-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및 대여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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