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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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포의 정착을 돕고,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동포를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어 동포들의 정체성을 높이고 대한민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근거 마련
- 해외 위난 상황 시 재외동포 긴급 지원 근거 신설
-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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