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현재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본인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심리적 회복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배우자를 위한 휴가 제도 신설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기간을 7일 범위 내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녀의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