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조합이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동조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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