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농산어촌 개발이나 지역 기반 시설 확충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관련 지원 항목이 빠져 있어 도서 지역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도서 지역 교통수단 개선 사업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대중교통 관련 사업 추가
- 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도서 지역 교통수단 개선 및 확충 사업 보조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