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이 법안은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되찾아오기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국내 문화유산 정책과 분리하여 국외 문화유산만을 위한 전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외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국외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 기본계획 수립 및 국외문화유산재단 설치 근거 마련
- 국외 문화유산 관련 조사·연구 및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안 제3조). 다.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외문화유산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해 규정하며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11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시 출처 확인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12조). 바. 국외문화유산 정보체계와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 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 아. 국외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및 환수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과 관련된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9조). 자. 국외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하고, 금전 등의 기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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