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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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제도는 평가 실시만 규정하고 있어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명시
-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결과 공개 의무 규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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