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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부가 부담금을 없앨 때 국회와 논의 없이 부처 간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에 근거한 기금까지 국회 동의 없이 폐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부담금을 폐지하려 할 때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담금 폐지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 정부의 독단적인 부담금 및 관련 기금 폐지 절차 개선
  • 부담금 정비 과정에서의 국회 입법권 및 의견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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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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