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맡았던 사람도 3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게 합니다. 또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정무직 공무원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원직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대통령 선거 및 인수위 자문·고문 출신 위원 임명 제한
- 방송통신 관련 정무직 공무원 퇴직 후 3년 내 임명 제한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