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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사고 책임이나 시설 훼손 우려가 있어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 개방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시설 우선 이용을 보장하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시설 개방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시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고
  • 장애인의 학교 시설 우선 이용권 보장
  • 학교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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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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