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먼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선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전력망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그 전기를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송전선 건설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내 전력 우선 공급 근거 마련
- 장거리 송전선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
- 지역 단위의 전력 생산 및 소비 연계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의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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