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우선 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까지 넓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을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사업주 및 상시고용 사업주로 지원 대상 조정
- 우선 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별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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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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