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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화재 진압이 어려운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분류하여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에 포함
  •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번지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가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전지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 물질이므로 이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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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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