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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이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국토교통부 장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한 마련
  • 보증채권 회수 실효성 확보 및 임차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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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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