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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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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이용한 수익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 후원사에게 물품 우선 공급권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후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올림픽 휘장 활용 수익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공식 후원사에 대한 물품 우선 공급권 부여 규정 신설
  • 후원사 보호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장애인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그러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은 동년, 동소에서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장애인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하여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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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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