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자동차전문정비업 사업자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당 제도의 운영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3년 더 연장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확대
  • 자동차전문정비업 사업자의 세액 감면 적용 근거 마련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