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복무나 처벌 규정에서는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받지만, 상훈법상 훈장이나 포장을 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소 직원을 상훈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이들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소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 상훈법 적용 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
-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연구소 임직원 포함
-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 인정 및 사기 진작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