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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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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복무나 처벌 규정에서는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받지만, 상훈법상 훈장이나 포장을 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소 직원을 상훈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이들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소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 상훈법 적용 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
  •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연구소 임직원 포함
  •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 인정 및 사기 진작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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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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