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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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가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의 진료 가능 의료기관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용 근거 마련
- 진료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를 제외한 특수임무공로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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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 2025.03.1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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