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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 입주 신청 시 선정된 사람에게만 결과를 안내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청자 모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통보 의무화
  •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통한 결과 안내 방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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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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