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현재 공공시설물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부처별로 관리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설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설계 내용 포함
-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공공디자인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시설물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기에는 아직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하고, 각 공공시설물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제6조의2 및 제10조제6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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