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은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 중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대상 확대
-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공무원 의제 범위에 추가
- 공공기관 업무 수행의 적법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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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 2026.03.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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