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이 법안은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특별재난지역과 같은 특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생산비와 물가를 고려해 지원책을 세우고, 2년마다 재해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재해 지원 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반영 및 미가입 농어가 대책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의 2년 단위 재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건의 및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현재 전국적인 호우로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은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 마련 및 지원 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4조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입은 농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재해예방과, 농ㆍ어가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요건 충족 시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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