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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을 경우, 해당 인재의 인건비 중 3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신설합니다.

  •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세액공제 신설
  •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 시 적용
  • 지역 인재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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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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