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훼 도매시장에서 도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관행으로 인해 소매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업자의 소매 판매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또한 화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도매업자의 소매업자 및 소비자 대상 거래 분리
  • 투명한 유통을 위한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한 소상공인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ㆍ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