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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 의무화
  • 운전 자격 미확인 대여업체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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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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