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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른 연금을 선택해 유족연금을 일부만 받는 경우 지급률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유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더 세밀하게 나누어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 비율도 상향 조정합니다.

  • 다른 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인상
  • 유족연금 산정 기준인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세분화
  • 가입 기간 11년 미만 대상 기본연금액 적용 비율 10%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며,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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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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