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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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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거리가 멀어 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과 시설 및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동식 체육시설 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 장애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및 비용 지원
  • 이동식 체육시설 운영 방안 마련 및 체육지도자 배치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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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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