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할 때,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면 정해진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으로 양여받은 부지를 개발할 때, 이 총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부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군부대 이전으로 양여받은 일반재산 개발 시 해제가능총량 적용 제외
-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낙후 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기존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를 이전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 이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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