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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연합대가 중복으로 설립되어 발생하는 갈등과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 범위를 넓히고,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연합회 및 연합대 설립 기준 명확화
  •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지원 범위 확대
  • 활동 중 부상·사망 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각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에 중복으로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는 전국 수십 개소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의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와는 달리 중복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선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자율방범활동 수당과 운영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상의 제약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무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관리와 지도ㆍ감독 책임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현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직접 요청할 수 있지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보험 가입 등 지원 기준과 범위도 오롯이 지방 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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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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