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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지식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기술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신지식농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법률 명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술 혁신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신지식농업인(이하 “신지식농업인”이라 함)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농업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농업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ㆍ기술ㆍ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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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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