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친 '통합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두고 시·군·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정합니다. 또한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통합 지역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신설
-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및 관할 구역 설정
- 통합특별시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규정
- 통합 지역별 행정 및 재정 특례 근거 마련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ㆍ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2조). 나. 통합특별시를 정부의 직할로 두고, 통합특별시에 시·군·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인격과 관할을 설정함(안 제3조). 다. 통합특별시에 부시장을 두고,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며, 그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안 제123조). 라.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조직·행정·재정 등 특례 근거 규정(안 제19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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