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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공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합니다. 조달청장은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직접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는 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조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 및 부당한 요구 금지
  •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당 행위 신고 시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권한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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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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