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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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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합니다. 조달청장은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직접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는 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조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 및 부당한 요구 금지
  •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당 행위 신고 시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권한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2.1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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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