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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시장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전통시장 등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특례 유지
  •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저성장의 심화 및 경기 침체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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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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