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의 세금 지원은 설비 투자에만 집중되어 있어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는 공제받을 금액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전략산업 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신설
-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액 환급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투자’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 중 ‘투자’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까닭에 1968년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제도(투자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가 근간이 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과거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동남아로, 최근에는 미국IRA 및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을 고민함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는 공동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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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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