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던 공공기관도 앞으로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바뀝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인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 정보보호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상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 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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