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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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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담배 판매점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판매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유통 질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범죄와 관련된 몰수 및 추징 대상도 니코틴 제품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담배 정의를 연초에서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 마련
  •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지정 취소 규정 신설
  • 범죄 관련 몰수 및 추징 대상에 니코틴 제품 포함

대안의 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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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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