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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교 내 폭력 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학교장이 교사의 폭력적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긴급한 경우 우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직위해제 사유에 폭력 행위 등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
  • 학교장의 임용권자 보고 및 업무 배제 절차 마련
  • 긴급 시 학교장의 우선 업무 배제 및 사후 보고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 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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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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