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이 법안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광부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및 기념행사 근거 마련
- 법률 내 '폐광지역'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나.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ㆍ제11조ㆍ제15조 및 제1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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