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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련 전문기관이 의약품 안전 사용 시스템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정보를 서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 통합 정보 센터장이 해당 마약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의약품 안전 사용 시스템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간 정보 연계 요청 근거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 통합 정보 센터장의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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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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