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기준보다 조금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판단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 소상공인 판단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삭제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범위 설정
-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 대상 제외 문제 해소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과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및 매출액ㆍ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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