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도화된 금융 사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관련 내용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장 조항 신설
-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 피해 방지 조항 마련
-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임.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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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6.03.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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