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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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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행정심판·소송 안내 의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신청인이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이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이의신청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명시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기간 안내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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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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