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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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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걷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징수 요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재원인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과 영상산업 발전을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영화산업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의 법적 명시
  •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핵심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 영화계는 이 기금을 통해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는바, 이 같은 조치는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이라는 기금의 목표를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을 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의 추가부담없이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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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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