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상임 조합장은 두 번까지,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번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변경
-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 통일
-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집행 권한 분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임. 다만,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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