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이곳을 졸업한 사람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졸업생은 임용 후 1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며, 이를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장교 임용 근거 마련
- 졸업생의 15년 의무복무 규정 신설
- 군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6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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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2024.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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